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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의 한인 유학생들의 학비 벌기 - YMS 비자
등록일 2013-12-19 오전 10:15:36 조회수 32767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오늘은 올해 일명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알려진 YMS비자와 이를 영국취업에 대해서 알아 본다.

□ YMS비자 신청과 절차
일명 워킹홀리데이비자라고 하는 T5 YMS비자는 영국과 한국과의 청년교류제도에 의해서 2년간 영국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도 있고, 학업할 수도 있고, 혹은 문화체험만 하고 갈 수도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이 비자는 영국 이민국이 대한민국 외교부에 매년 1000명의 스폰서쉽증서(CoS)를 할당하고, 한국 정부에서는 매년 1월에 지원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2월말까지 대상자를 선발하여, 3월부터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014년도 YMS지원자 모집공고
올해 YMS지원서 접수는 1월 13일(월) ~ 1월 17일(금)까지 받게 되고, 대상자 선정 공고는 2월 24일 ~ 2월 28일 사이에 하고, 스폰서쉽 증서도 발급한다.
지원자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만 18 ~30세 대한민국 국민
- 영어성적: TOEIC 600점, TOEFL ( iBT 69, PBT 523, CBT 193점), TEPS 485, G-TELP (GLT Lv.2) 55점, FLEX 485점, IELTS 5.0점 중의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 2014년 YMS비자 신청기간
대한민국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를 통해 접수한 신청자들이 YMS비자 신청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정부로부터 스폰서쉽증서(CoS)를 발급받아 YMS비자는 3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비자는 출국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올해 받은 YMS스폰서쉽 증서를 통해 영국에는 3월 초부터 최대한 늦게 나가는 경우 9월초까지이다.

□ YMS비자로 영국 취업하기
YMS비자신청 대상자로 선정되고 영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면 영국 도착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구직 정보를 찾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잡에이전시 등을 통하면 상당히 좋은 조건의 잡오퍼를 받을 수도 있다. 이들은 주로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파견회사(Umbrella Company)에 직원으로 파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한인회사 등에도 지원할 수 있는데, 한인사회가 그렇게 크지않기 때문에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고, 급여 또한 그렇게 후한 대접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것을 감안하여 폭넓게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YMS신청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국이민센터 (www.ukimin.com) 혹은 대한민국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www.whic.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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