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부 대상 : 현직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 배우자는 대부 대상에서 제외 ※ 1인 당 최대 8학기까지 가능
2. 대부 범위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장학금 또는 면제액 - 1년에 10,000달러 (영국 : 약 7,993파운드) 범위 안에서 수업료 실비 - 예상퇴직급여 1/2 범위 내 (보증보험 설정 시 예상퇴직급여 전 범위까지 대부 가능) ※ 장학금, 학생회비,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등은 대부 대상이 아님
3. 입금계좌 : 신청공무원의 통장만 가능(학생 통장은 불가)
4. 대상 학교 : 외국대학교 학위 확인 - 입학허가서(CAS Letter) 또는 재학증명서(대학에서 발급)의 학위과정을 확인함 [학사 : Bachelor's degree / 준학사(전문학사) : Associate degree] ※ 비대상 : 어학연수과정, Certificate, Foundation, 석·박사 과정
6. 구비서류 : 아래 서류들을 FAX(02-560-2309)로 전송 - 입학허가서(CAS Letter) 또는 재학증명서 사본 (학위과정이 명시되어야 함) - 등록금 납입고지서/영수증(은행) 또는 등록금세부내역서(CAS Letter에 명시됨) 사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신규 대부 자녀에 한함) - 교환학생은 교환학생 증명서 1부 ※ 대부 신청 후 입금예정일은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 신청내역은 융자사업-대부총괄내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