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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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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자녀 해외대학교 학자금 무이자대출 안내
등록일 2017-01-31 오전 11:42:16 조회수 5939

1. 대부 대상 : 현직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 배우자는 대부 대상에서 제외
   ※ 1인 당 최대 8학기까지 가능


2. 대부 범위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장학금 또는 면제액
  - 1년에 10,000달러 (영국 : 약 7,993파운드) 범위 안에서 수업료 실비
  - 예상퇴직급여 1/2 범위 내 (보증보험 설정 시 예상퇴직급여 전 범위까지 대부 가능)
   ※ 장학금, 학생회비,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등은 대부 대상이 아님


3. 입금계좌 : 신청공무원의 통장만 가능(학생 통장은 불가)


4. 대상 학교 : 외국대학교 학위 확인
  - 입학허가서(CAS Letter) 또는 재학증명서(대학에서 발급)의 학위과정을 확인함
   [학사 : Bachelor's degree / 준학사(전문학사) : Associate degree]
   ※ 비대상 : 어학연수과정, Certificate, Foundation, 석·박사 과정


5. 신청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융자사업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 홈페이지 : https://www.geps.or.kr/g_subsite/loan/index.jsp


6. 구비서류 : 아래 서류들을 FAX(02-560-2309)로 전송
  - 입학허가서(CAS Letter) 또는 재학증명서 사본 (학위과정이 명시되어야 함)
  - 등록금 납입고지서/영수증(은행) 또는 등록금세부내역서(CAS Letter에 명시됨) 사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신규 대부 자녀에 한함)
  - 교환학생은 교환학생 증명서 1부
   ※ 대부 신청 후 입금예정일은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 신청내역은 융자사업-대부총괄내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신청기간 : 등록금 납부기한 기준 전 3개월 이내, 후 6개월 이내


8. 상환기간 :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상환


9. 이자 : 없음(무이자)


10. 문의 :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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